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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이번주 1심 선고…檢, 징역 3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2-12-18 08:16
2022년 12월 18일 08시 16분
입력
2022-12-18 08:16
2022년 12월 18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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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적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1심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2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양 전 대표는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측의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A씨는 지난 4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 전 대표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했다며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가 A씨를 사무실로 불러 공포심을 줬고 비아이에 대한 마약 수사 무마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표는 당시 “1992년 데뷔한 뒤 YG를 설립해 27년간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데 역량을 쏟았다”며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A씨를 협박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이자 음반기획자로서 각별히 조심하고 살아온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케이팝으로 한국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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