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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동산 중개 의뢰하지 않았다면 ‘수수료 지급 의무 없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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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09:18
2022년 12월 19일 09시 18분
입력
2022-12-19 09:18
2022년 12월 19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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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부동산 매매를 알선했더라도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판사 박대산)은 부동산 중개업자 A씨가 B건물의 공동 소유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는 재건축 사업을 하려는 C회사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고 B건물 공동 소유자들을 만나 건물을 팔 것을 권유했다.
이후 2021년 6월 B건물 공동 소유자들과 C회사는 총 112억원에 건물을 매매하기로 계약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설득과 가격 조율로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인데도 최종 단계에서 자신을 배제한 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건물 공동 소유자들을 상대로 1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중개 의뢰를 하지 않은 만큼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매매대금의 조율과 같은 거래 조건의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원고와 피고 간 중개 의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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