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 “12월 6일 선고된 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에 전부 불복하고, 금일자로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분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 대상은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노 관장의 재산만 포함됐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6일 종가 기준 약 1조3500억 원)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주식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1심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 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배우자는 증가분에 대해 재산 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은 최종현 선대 회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라며 “최 회장이 노 관장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고 했다.
노 관장 측은 “그 후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며 “전업 주부의 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은 “이혼과 같은 부부간의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노 관장 측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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