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7일 격리 의무도 풀리나…“마스크와 연계해 논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19일 15시 06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과 연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해 “지난 4월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고 6월에 전환 평가를 시작했다가 재유행 때문에 중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 7일 격리의무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도 겨울철 유행상황 안정화 이후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면 연계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4월에 논의했던 격리의무 전환 기준도 이번에 실내마스크 조정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지난 4월 1급에서 2급으로 햐항 조정됐다. 이번 겨울 재유행이 지나간 뒤 4급으로 낮아지면 격리 의무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4급 감염병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이뤄지는 감염병으로, 계절 독감(인플루엔자)이 4급 감염병에 속한다.

조 장관은 이번주에 발표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방안와 관련해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권고 및 자율착용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외 동향이나 관련지표를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립하고 편의성과 함께 예측가능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3일 중대본 논의를 거쳐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유행 상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조정 시점을 특정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방역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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