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시설로 사유재산 침해됐다면 손실 보상해야”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19일 15시 40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재연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9.8.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재연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9.8. 뉴스1
다수를 위한 공공시설로 사유재산이 침해됐다면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19일 나왔다.

권익위는 이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사방댐이 공익적 이유로 유지돼야 할 경우 토지 사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방댐은 흐르는 물길의 경사도를 완화해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류나 나무 등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댐이다. 주로 산사태 등 대규모 토사 유출을 막아 하류 농경지 피해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지자체는 지난 2003년 B씨 소유의 토지에 사방댐을 설치했다. B씨는 아들인 C씨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사망했고, C씨는 해당 지자체가 사방댐을 설치할 당시 B씨에게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았는지 문의했지만 A 지자체는 서류 보존 기간(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C씨는 “보상 근거 자료가 없고 현재 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다”며 사방댐을 철거하거나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 지자체는 사방댐이 주민을 보호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철거가 어렵고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권익위는 A 지자체가 C씨에게 사방댐 설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방사업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으로 형질 변경 또는 인공구조물 설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방사업 시행 7일 전까지 소유·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A 지차체가 C씨의 토지에 사방댐을 설치했는데 사방지는 인접한 토지를 고시했다. 이 점을 볼 때 지자체는 사방댐 설치 장소를 오인한 것으로 보여 사방사업 시행 전에 토지 소유자와 토지 사용 협의를 했다고 할 수 없었다.

또 C씨의 토지 중간에 사방댐을 설치해 위쪽은 토사를 가두고 파내는 장소로 이용하고, 아래쪽은 콘크리트 물받이를 시공한 상태로 토지 전체가 사방댐 유지관리를 위해 계속 점용·사용되고 있었다.

권익위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헌법의 대원칙에 따라 A씨에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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