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참사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경찰·소방당국의 무전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만 받아들였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A씨 등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13일 일부 인용했다.
증거보전 제도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규정된 것으로, 본안소송 절차와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해 그 결과를 확보해두는 절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18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서울시청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 중 일부만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에 대해선 기각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측은 ‘112치안종합상황실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섰던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류 총경은 지난 10월29일 당직 근무를 서던 중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규정대로 정위치 하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가 상황을 파악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제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대기발령 및 수사 의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참사 당시 경찰의 상황 대처를 알 수 있는 핵심 증거로 지목됐다.
앞서 민변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최근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각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제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에 대한 보전을 신청했다”며 “이번 신청의 대상이 된 증거는 삭제, 멸실, 변개될 가능성이 커 긴급하게 확보돼야 할 증거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에 보전 신청한 증거는 ▲참사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물 ▲경찰-소방당국 무전기록 ▲관련 기관 근무일지 및 상황보고서 ▲관련 기관 사이 통신·통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바디캠 영상녹화물 ▲언론보도 등으로 특정된 각종 대책보고서 등이다.
한편 대전지법은 지난달 29일 유가족들이 신청한 문서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유가족 측이 신청한 증거보전을 모두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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