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SK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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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과 이혼소송 1심에 항소
盧측 “주식 가치 형성에 내조 협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사진)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의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제외한 재산 분할분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3일 만이다.

노 관장 측은 “1심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 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을 말한다.

노 관장 측은 “SK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통해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가치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또 “부부 간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당초 이혼 대가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인 648만 주(19일 종가 기준 약 1조3200억 원) 등을 요구했다.

SK 측은 노 관장 측의 항소와 관련해 개인 간의 소송이라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노소영#sk주식#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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