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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살 여아 ‘팔꿈치 골절 수술’ 받고 돌연사…유족·병원 의견 분분
뉴스1
업데이트
2022-12-20 13:46
2022년 12월 20일 13시 46분
입력
2022-12-20 09:41
2022년 12월 20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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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DB
팔꿈치 뼈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4살 여야가 돌연사해 경찰이 수사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는데 ‘사인불명’으로 나와 결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20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김포의 한 병원에서 A양(4세)이 수술 후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응급처치를 받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에 거주한 A양은 다른 대학병원에 수술을 받으려 했지만 수술일자가 늦어지면서 해당 병원을 방문해 7일 오후 4시 30분쯤 수술을 받았다.
A양은 수술 후 오후 5시 35분쯤 깨어났으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7시 14분쯤 사망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술을 한 병원의 수술, 의료, 간호일지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9일 A양의 사망원인에 대해 ‘사인불명’이라고 경찰에 통보했다.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주치의 과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족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병원 진료 기록지에 A양이 진단받지 않았던 ‘부정맥’이라는 단어가 적혀있다”며 “수술 동의서에 있는 주치의 사인도 다른 기록지에 있는 사인과 다르다”고 적었다.
병원측은 수술과정 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진료 기록지에 부정맥이라고 적힌 건 심전도 측정기기가 성인 기준으로 A양을 측정해 오류로 출력한 것”이라며 “A양의 심전도는 수술전 이상이 없었고 수술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수술은 통상 절차대로 주치의가 A양 부모에게 설명한 뒤 동의서에 서명해 수술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또 “CCTV를 살펴보면 아이가 잠시 깨어났다가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모든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 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기록과 수술실 CCTV,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자료 등을 보내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결론이 나오면 주치의 입건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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