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자신의 상관인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장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군 동료들에게 B 하사를 언급하며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 “너무 뚱뚱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하사에게는 신체 부위가 너무 작다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와 같은 모욕적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관은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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