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 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협의회 심의로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의 추진 실적을 정책협의회에 보고한다.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은 집합 또는 원격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인신매매 등의 유형 및 특징, 인신매매 등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사항,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인신매매 등 피해자 지원 시설 등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피해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취학 지원, 직업 훈련 등을 통한 피해자의 사회 복귀 지원, 민·형사상 법률 상담 등 지원, 응급치료 대상자 등에 의료비 지원, 외국인 피해자 귀국 지원 등에 대한 지원 범위,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 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피해자 조기 발견에 활용할 식별 지표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년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 인신매매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정책이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선진국의 수준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인권 증진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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