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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제2 n번방 성착취’ 엘 공범 구속기소…불법영상 2000개 소지
뉴스1
업데이트
2022-12-20 11:47
2022년 12월 20일 11시 47분
입력
2022-12-20 11:23
2022년 12월 20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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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2.9.6/뉴스1 ⓒ News1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제2 n번방’ 사건의 공범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를 받는 A씨(40)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제2 n번방’의 주범 엘과 공모해 지난해 10월~11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인 불법촬영물 약 2000개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엘의 범행과 관련해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엘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무거운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제2 n번방 사건은 지난 2020년 사회적으로 공분을 부른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다.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300개 이상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호주경찰과 함께 호주 시드니 교외 엘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엘을 체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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