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 21일 수원가정법원서 첫 재판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0일 16시 10분


‘계곡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구속중)씨의 딸에 대한 입양무효 소송이 오는 21일 진행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21일 오후 3시30분 검찰이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입양무효 소송 첫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첫 기일에서 소 청구 취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이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이씨의 딸이 피해자인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의 유가족 측이 검찰에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른 조치다.

윤씨는 이씨와 2017년 3월께 혼인을 올리기 전 인천에 신혼집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는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 소재 한 연립주택 지하방에서 홀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당초 인천가정법원으로 배당됐으나 이후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윤씨의 마지막 주소지가 수원인 점 등을 고려해 수원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적법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계곡 살인 사건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30)는 윤씨의 2019년 6월30일께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측 모두 원심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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