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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속 100㎞ 음주운전’ 사망 사고 낸 30대 남성 징역 1년4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2-12-20 16:32
2022년 12월 20일 16시 32분
입력
2022-12-20 16:32
2022년 12월 20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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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뉴스1
술을 마신 채 시속 100㎞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39)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9시30분께 세종 연기면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불법 유턴하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69%인 상태로 시속 107.48㎞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11시23분께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으며, 동승해 있던 운전자와 나머지 피해자도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고로 생긴 결과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울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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