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억원 전환사채 관여’ 쌍방울 전·현직 임직원 2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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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21일 06시 52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바탕이 됐던 쌍방울그룹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전 쌍방울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20일)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 박 부장판사는 21일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자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로 2018년 11월, 2019년 10월 각각 100억원씩 발행한 CB거래를 위해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다.

2018년 11월 당시, 100억원을 매입한 곳은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로 실소유주는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 발행한 CB 100억원은 김씨의 측근이 소유한 회사들이 매입했고 이를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 CB발행과 관련해 검찰은 A씨와 B씨가 김씨의 지시를 받아 본건에 개입을 했고 확보된 돈은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또 쌍방울그룹 계열사이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또다른 핵심 기업인 나노스의 CB 매수자금을 위해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B씨 역시 나노스의 CB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 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중 4500억원 상당을 김씨의 지분으로 변경하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달 초께 태국에서 붙잡힌 김씨의 ‘금고지기’ 역할을 담당했던 재경총괄본부장 C씨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여기에 지난 9월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발언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당시 불기소 결정서에는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기재됐다.

결정서에는 “현재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CB와 쌍방울그룹 관계사가 보유한 CB 등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 여부를 금융계좌 거래내역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그 결과, 일부 CB가 발행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편법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명시됐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거래 내역 흐름을 발견해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1년여 넘게 하고 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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