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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바다에 유골 뿌리는 ‘산분장’…다음주 밑그림 나온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21 08:14
2022년 12월 21일 08시 14분
입력
2022-12-21 08:14
2022년 12월 21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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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나 바다 등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의 밑그림이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안 대국민 공청회가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산분장 제도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와 학계, 소비자 대표, 장례 문화 관계자,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현장 전문가와 학계 의견 수렴을 해왔다”며 “이번 공청회에서는 대국민 설명회 비슷하게 열린 의견 수렴 절차로 (산분장) 내용이 설명 자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선 유골을 뿌리는 장면이 심심찮게 등장하지만 현행법상 산분장은 법적 규정이 없어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 22.3%가 화장 후 산이나 강, 바다에 뿌리는 장례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하는 등 산분장에 대한 수요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적으로 산분장의 정의와 세부적인 지침 등이 없어 산분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충남 보령에 문을 연 국내 두 번째 국립수목장에 일부 부지를 활용해 산분장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국립수목장 구역 중 일부를 산분장으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지역 주민과 협의도 들어가야 하고, 어느 구역을 할지 세부적인 내용 협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시범사업을 한다는 건 구역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우리가 수단이 별로 없어서 지자체에서 산분장을 할 수 있는 구역을 같이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필요하면 지원하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초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위 관계자는 “우리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연초 정도면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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