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1년 넘게 ‘무단지각·무단퇴근’ 반복…감봉 2개월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1일 09시 58분


1년 넘게 무단 지각과 퇴근을 반복한 현직 검사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창원지검 소속 김모 검사를 직무태만으로 이같이 징계처분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20년 8월3일부터 지난해 11월11일까지 무단지각과 무단퇴근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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