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국외 도피로 인한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다.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무부 안대로 통과되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재판 도중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시효도 정지된다.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을 경우’ 25년의 재판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은 공소시효 또는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은 해당하지 않는 맹점이 지적돼왔다.
실제로 1997년 5억6000만원 상당의 사기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가 재판에 넘겨진 직후 출국해 2020년까지 귀국하지 않으며 버틴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재판이 확정되지 못한 A씨에 대해 15년의 재판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올해 9월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시효가 2007년 25년으로 10년 늘어났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제한 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와 형집행단계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자가 해외로 오래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1심 재판 중 검찰 구형을 앞두고 도주한 김봉현 전 회장이 법망을 피해 재판시효 기간을 넘기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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