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실적 뻥튀기…연구비 부당수령한 교수 해임은 정당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1일 10시 08분


법원이 출강 서류를 위조하거나 연구 실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연구비·강의료를 부당 수령한 교육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징계 처분·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광주교대 교수 재직 때인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강사 출강 서류를 위조(수업 불참 강사 대신 서명)했다. 또 근거·규정 없이 기초·심화반을 합쳐 운영하면서 위촉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강사들에게 강의를 하게 했다.

A씨는 이러한 직무 관련 부정행위로 강의료 242만 원을 부당 수령하게 돕고, KTX 예매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강사 교통비 251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구 실적 38건을 중복으로 게재해 연구비 766만 원을 부당 수령하고, 대학 측의 연구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했다.

A씨는 연구 윤리 규정·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2020년 7월 해임과 함께 징계 부과금(2070만 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도교수로서 강의 운영이 자신의 재량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증거·기록을 종합하면, A씨는 임의로 합반 수업을 하거나 미위촉 강사를 수업에 참여시켜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했다. 출강 관련 서류를 위조해 사전 계획처럼 강의가 운영된 것처럼 속여 강사료를 부당하게 챙겼다. A씨는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강사의 교통비도 부당 청구해 수령했다. 지도교수의 재량권을 고려해도 A씨의 행위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강의 운영·강의료 지급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위 행위의 중대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제3자뇌물취득,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2월 대학원생에게 ‘논문 대필’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은 뒤 유사 논문의 내용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대신 작성해 석사학위논문 심사를 통과시켜 주는가 하면, 논문 심사위원 밥값 제공 명목으로 뇌물 48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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