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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탓에 정신적 피해’ 서민 교수 등 1617명 손해배상 소송 패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21 10:41
2022년 12월 21일 10시 41분
입력
2022-12-21 10:41
2022년 12월 21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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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을 포함해 시민 1617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서 교수 등 1617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9월 당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던 김소연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링크를 올리고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혐의 등 의혹과 거짓 해명으로 우울증, 자괴감, 알코올중독, 자살충동, 가족불화,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당시 자신의 SNS에 “조 전 장관에게 소송을 거는 건 그가 처벌받거나 반성하기를 기대해서는 아니다”라며 “나라를 두 동강 낸 ‘조국 사태’와 그 과정에서 저질러진 숱한 ‘조로남불’이 잊히지 않기를 바라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 교수 등은 2021년 5월 개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총 16억1800만원의 배상을 조 전 장관에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소송 참가자는 서 교수를 포함해 1618명이었으나 최종 인원은 1617명으로 조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조 전 장관의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 다툰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원은 서 교수 등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내년 2월3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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