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前용산경찰서장 등 23일 구속심사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1일 11시 13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경찰·구청 관계자 4명이 오는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께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오후 2시께 박 구청장과 최모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선 구속영장은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에는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받고 직접 검토한 뒤 승인까지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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