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탓에 정신적 피해” 서민 교수 등 1617명 손배소 1심 패소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2월 21일 11시 14분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617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21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원고 1617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9월 당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던 김소연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링크를 올리고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시작됐다.

서 교수 등은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고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입시비리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가 없다’는 조 전 장관의 말처럼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온 소시민에게 큰 충격”이라며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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