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이 2018~2019년 발행한 200억 원의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공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의 전현직 재무 담당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모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심모 쌍방울 재무담당 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한 씨와 심 씨에 대해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 원씩 발행한 CB 거래에 대해 허위 공시를 한 혐의를 적용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로 이들이 허위 공시를 했다고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은 2018년 11월 100억 원의 CB를 발행했는데, 이를 전량 매입한 곳은 착한이인베스트라는 김 전 회장 소유 투자회사였다. 2019년 10월 발행한 CB 역시 김 전 회장의 친인척과 측근이 대표로 있는 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 이라는 투자회사에서 매입했다.
검찰은 이처럼 쌍방울의 CB를 인수한 곳이 사실상 김 전 회장의 개인회사와 다름없는 페이퍼컴퍼니였지만 쌍방울이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쌍방울의 부족한 회사 자금을 마련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이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다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향후 수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