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벗었다…동해안 납북귀환어부 11명 재심서 무죄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21일 14시 20분


1970년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돼 고초를 겪다 세상을 떠난 납북귀환어부 장모 씨의 재심이 열린 지난 8월 3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장 씨의 유족과 납북귀환어부 피해 진실규명 단체 회원들이 무죄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자료사진)ⓒ News1 DB
1970년대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돼 고초를 겪다 세상을 떠난 납북귀환어부 장모 씨의 재심이 열린 지난 8월 3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장 씨의 유족과 납북귀환어부 피해 진실규명 단체 회원들이 무죄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자료사진)ⓒ News1 DB
1960~1970년대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은 납북귀환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은 21일 건설호와 풍성호, 창동호 납북귀환어부들의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어부는 건설호?풍성호 각 5명과 창동호 1명 등 총 11명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검찰은 건설호 등 사건으로 함께 피랍됐다가 귀환 후 처벌을 받았으나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있었던 피고인 9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이들은 1968년 11월7일 강원 고성 거진항을 출항해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돼 이듬해인 1969년 5월28일 귀환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은 후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다.

검찰은 사건기록과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에 대한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

(속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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