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진 가운데,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선임 기관사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기관사 A 씨와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5일 오후 8시 20분경 오봉역에서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수습 기관사가 열차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감독·지도해야 할 선임 기관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관실 폐쇄회로(CC)TV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오봉역 사고는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사고다.
오봉역 사고 직후 영등포역에서는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두 건의 사고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결과를 포함한 철도안전대책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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