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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00억 횡령’ 우리은행 前직원 가족, 회삿돈으로 해외여행 흥청망청
뉴스1
업데이트
2022-12-21 16:30
2022년 12월 21일 16시 30분
입력
2022-12-21 14:49
2022년 12월 21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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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전 직원 A씨가 지난 5월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5.6/뉴스1 ⓒ News1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회삿돈 횡령 사건을 추가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수익을 수수한 가족 3명과 범죄에 가담한 조력자 4명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고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씨와 동생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1심 공판에서 반영되지 않은 횡령액 93억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며, 22명이 횡령액 74억원 상당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해 필요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 수수한 가족 3명, 증권사 직원 등 조력자 4명 기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주범인 전씨 형제의 가족 3명과 증권사 직원 등 조력자 4명을 기소했다.
전씨 형제의 가족은 2012년 3월~올해 4월 범죄수익 정황을 알면서도 총 57억여원을 수수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력자들은 또 2012년 5월~올해 4월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를 돕고 불법자금세탁 거래를 미신고한 혐의, 동생 전씨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다가 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또 범죄수익 정황을 알면서도 32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가족 및 조력자들은 거액의 돈을 수수해 채무변제, 사업자금, 부동산·차량·미술품 구입,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력자 중 한 명인 증권사 직원은 불법이 의심되는 자금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차명거래를 도왔으며 인센티브 등 영업실적을 위해 묵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2022.11.14/뉴스1 ⓒ News1
◇우리은행 전 직원 추가 기소…사문서 위조·증거은닉교사 등
검찰은 사문서 위조,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전씨 형제를 추가 기소했다.
전씨 형제는 채권자의 압류로 기존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조력자 명의 옵션 계좌를 양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시 해당 조력자가 아닌 다른 지인이 옵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금융투자교육원 교육 및 한국거래소 모의거래를 대신 이수해 업무 방해 혐의도 드러났다.
전씨 형제는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4000여회에 걸쳐 주식매매거래나 옵션거래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형 전씨는 우리은행 명의 문건을 위조·발송하거나 횡령 범행을 은폐하고자 소송위임장을 위조하는 등 단독으로 범행한 혐의도 이번에 드러났다.
동생 전씨는 경찰 자수 전에 조력자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하게 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 횡령액 93억원 추가 위해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은 전씨 형제의 추가 횡령 사실에 대해 2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전씨 형제를 지난 5월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93억여원의 추가 횡령액을 파악하고 지난 9월 1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검찰은 전씨의 부모나 친구 등에게 증여한 189억원 환수를 위한 변론재개도 신청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제3자가 범죄수익인 줄 모르고 범죄자로부터 받은 부패재산은 1심 선고 전까지만 추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공소장 변경 및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또 자금추적 등을 통해 제3자인 22명이 전씨 형제로부터 약 74억원의 횡령액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기소된 조력자 중 1명은 추징예상금액인 16억8000만원에 대해 추징선고되는 경우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와 함께 이를 담보하는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2항은 부패자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증여 등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범행을 은폐하는데 가담한 추가 조력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장기간의 거액의 횡령 범행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 적발 기능을 하는 금융기관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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