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여성을 찾아가 얼굴에 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냐’는 질문에 “뭐를 계획해”라고 쏘아붙였다. ‘범행 전 두 차례 접근 시도한 것 인정하냐’ ‘피해자에게 따로 하실 말씀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데 왜요” “나중에요. 나중에”라며 법원 안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 강동구 성내동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인 5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에 10㎝ 이상의 큰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이전에 노래방에서 만난 사이로 조사됐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B씨의 출근길을 알아내기 위해 두 차례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영장심사는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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