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졸업, 대기업 본사 재직에 연봉을 7000만원 이상 받는 줄 알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 이 같은 사연이 2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늦은 나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남편과 만나 결혼한 신혼 1년 차 사연자 A씨는 “결혼 후 남편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났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대기업 본사 직원인 줄 알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대기업 본사 건물의 파견계약직이었다. 또 명문대 졸업생이 아닌 명문대 지방 캠퍼스 출신이었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7000만원 이상이라던 연봉은 4000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 모두 거짓말이었으나, 남편은 “솔직하게 다 말했는데 당신이 오해한 거다. 당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은 것”이라고 변명했다.
A씨는 남편의 또 다른 거짓말이 드러날까 두렵기까지 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렇게 매일 속고 있다는 기분을 가지고 결혼생활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다”며 남편의 거짓말이 이혼사유가 되냐고 물었다. 동시에 “직업과 학력, 재산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결혼정보업체 역시 사기 같다”면서 남편과 업체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지도 질문했다.
최근 A씨와 같은 문제로, 결혼업체정보는 회원가입 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제출받기도 한다. 이에 따라 A씨는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남편과의 대화나 문자, 친인척 진술 등을 바탕으로 남편의 기만행위를 입증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김선영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법원 판례에서 학력, 경력, 건강, 가족사항, 집안 내력, 경제력 등이 혼인 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그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로 인해 착오에 빠져 혼인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직업, 수입 등을 잘 보이기 위해서 다소 과장했다는 사연만으로는 혼인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 혹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등 기간제한이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기망이 있더라도 혼인취소보다는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A씨 남편이 학력, 경력, 수입을 속인 게 다소 포장에 불과한 것인지 동일성을 해칠 정도인지가 혼인취소나 이혼 사유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 특히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났기에 상대방이 속인 점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혼인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부부간 신뢰를 잃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에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했다. 아울러 결혼정보업체도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재산적 손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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