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받고 10억 원가량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수감 중·사진)이 재판에서 명품 가방 수수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최근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올 1월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각종 청탁 등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총 10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올 10월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박 씨가 150만 원, 300만 원씩을 봉투에 담아 건넸고 700만∼8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생일 선물로 줬다”며 “박 씨가 스스로를 재산 8000억 원을 가진 부자라고 소개해 (이 전 부총장이) 이 정도 선물은 몇만 원 정도의 의미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3000만∼4000만 원가량을 수수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는 검찰이 문제 삼는 10억 원 중 극히 일부”라며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박 씨의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건 없었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첫 정식 재판을 열고 박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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