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법카로 유흥주점서 6000만원 쓴 의대 교수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2일 03시 00분


교육부 감사… 헬스장 회원권 구입도
자녀 채용점수 조작 병원 직원 적발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6000만 원 이상을 결제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교수와 직원 등 9명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21일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A 씨 등 교수 8명과 직원 1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71차례에 걸쳐 6151만 원을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 카드는 연구비와 전공과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또 다른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B 씨 등 5명은 지급받은 외과 연구비 약 5582만 원을 헬스장 회원권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A 씨와 B 씨 등 3명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9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이 사용한 공금은 회수하도록 했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감사에선 본인과 동료의 자녀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한 직원이 적발됐다. 채용 담당 직원 C 씨는 2016년 사무직 채용에 응시한 아들의 서류 평가 점수를 조작해 면접에 올리고 최종 합격시켰다. C 씨는 지원자의 출신 대학에 따라 10∼29점씩, 외모에 따라서는 2∼25점씩 차등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C 씨 등 관련 직원 2명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구비#법카#유흥주점#의대 교수들#가톨릭중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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