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개편했더니…저소득층 보험료는 증가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2일 10시 09분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가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의 평균 부과 보험료는 8월 8760원에서 9월 9480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2분위는 1만3650원에서 1만4410원, 3분위는 1만5840원에서 1만5860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고소득층인 10분위는 이 기간 38만9650원에서 35만170원으로 줄었고 9분위는 20만9870원에서 16만1850원, 8분위는 14만8580원에서 10만9200원으로 감소했다.

1~10분위 중 가장 저소득층인 1~3분위는 2단계 개편 적용 이후 보험료가 증가했고 4~10분위는 보험료가 감소했다.

정부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9월부터 적용했는데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를 기존 월 1만4650원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1만9500원으로 인상했다. 평균 보험료는 고령층, 중증질환자 등 경감 조치를 적용한 금액이다.

가장 최근인 11월을 기준으로 하면 1분위는 평균 보험료가 884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410원보다 증가했다. 반면 10분위는 39만8813원에서 38만9234원으로 감소했다.

11월 기준으로도 1~3분위는 전년대비 보험료가 증가한 반면 4~10분위는 모두 평균 보험료가 줄었다.

정부는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고려해 2년간 인상액의 100%, 그 이후 2년은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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