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위약벌 소송 1심 패소…“즉시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2일 10시 20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해제의 책임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게 있다며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이 한앤코19호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위약벌(違約罰)이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벌금으로,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는 다른 형태이다.

판결 직후 남양유업은 홍 회장 측 입장을 전하며 “원고 측은 가업인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피고 측은 원고 측과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 상충 문제와 사전 합의 불이행 등 계약 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피고 측에 있다는 것이 원고 측 입장”이라며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예우를 계속 제공하는 것 등을 확약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약 해지 이유로 들었다.

반면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한앤코는 계약이 이미 확정됨에 따라 홍 회장은 한앤코가 지명한 후보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을 이행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도 이에 반발해 같은 해 9월 한앤코가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다며 계약 내용에 따라 한앤코가 3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위약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의 쟁점 사안 중 하나는 홍 회장과 한앤코 측이 맺은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진 계약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 대리를 동일한 대리인이 맡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홍 회장 측은 해당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한앤코 측은 업계 관행이었고 문제가 된 적 없다고 맞섰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지난해 9월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식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주된 쟁점이었던 ‘쌍방대리’에 관해선 홍 회장 측 대리인이 계약 협상 또는 체결에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며 실제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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