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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YG 양현석 무죄…“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뉴스1
업데이트
2022-12-22 11:42
2022년 12월 22일 11시 42분
입력
2022-12-22 11:26
2022년 12월 22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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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4 뉴스1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2일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제보자 A씨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언론 인터뷰, 경찰 조사, 법정 진술 등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투나 행동 묘사가 덧붙여지고 구체화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기억이 흐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시일이 지나면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해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양 전 대표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등 대가를 기대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다수 있다면서 “사건 당시 A씨가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표는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의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A씨는 지난 4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 전 대표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했다며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양 전 대표는 “1992년 데뷔한 뒤 YG를 설립해 27년간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데 역량을 쏟았다”며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A씨를 협박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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