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임원, 오너 일가 비자금 빼돌린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2일 14시 00분


‘비자금 폭로’ 협박 받자 40억 원대 회유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비자금 조성 전반을 주도한 A 전무가 오너 일가의 비자금 일부를 빼돌린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무는 비자금 조성 관계자로부터 이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자 40억 원대의 이익을 제공해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신풍제약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맡아온 A 전무가 비자금 일부를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파악했다. A 전무는 의약품 납품업체 대표 B 씨가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마련한 양도성 예금증서(CD) 일부를 오너 일가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 수억 원을 착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풍제약은 B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원료 단가를 부풀려 지급하고, B 씨에게 부풀려진 대금을 어음이나 CD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축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D는 은행이 발행하는 정기예금증서로, 무기명으로 발급되며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양도할 수 있어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흔히 거론된다. 검찰은 신풍제약이 최소 5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16일 A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공범과 비자금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A 전무가 B 씨 업체의 전 직원 C 씨로부터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사실과 전무님의 비자금 착복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서신을 받자 약 43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며 회유한 사실도 확인했다. C 씨는 B 씨의 업체에서 일하며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2019년 10월 A 전무는 신풍제약의 한 부서장과 함께 C 씨를 만나 협박 서신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A 전무는 같은 달 C 씨에게 수표로 5억 원을 지급했다. A 전무와 신풍제약 측은 또 C 씨 부인 명의로 설립된 신생 의약품 납품업체 계좌에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업체에 ‘10년 간 매출 총 이익 기준 최소 연 3억 원의 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납품 계약을 맺어주기도 했다. C 씨 부인 명의의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풍제약과의 거래로만 총 35억 63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오너 일가의 승인이 없이는 C 씨가 만든 신생 업체가 신풍제약과 거래 첫 해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창업주의 아들인 장원준 전 대표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비자금으로 조성된 어음의 현금화를 담당했던 신풍제약 출신 어음할인업자 D 씨 등 관계자를 수사하며 신풍제약의 비자금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조성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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