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금고지기’ 이한성 구속적부심 시작…24시간 내 결론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22일 14시 23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최측근인 이한성 공동대표의 구속적부심사가 22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이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판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3일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적부심이 인용되면 이씨는 즉각 석방되고 기각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앞서 13일 김씨의 범죄수익 260억원을 은닉하는데 조력한 혐의로 이 대표를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함께 체포했다. 이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최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씨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보관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동산을 차명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김씨의 통장, 인감 등을 관리해온 ‘금고지기’로 2017년 성균관대 후배인 김씨 권유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감사, 사내이사를 지냈다. 2019년에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가진 천화동인1호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이씨의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입장 변화가 없는 김씨의 입을 열기 위해 두 측근에 대한 대대적 수사로 압박 중이다.

극단 선택을 시도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김씨를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씨의 신병마저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에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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