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불법촬영’ 회장 아들, 마약 투약 혐의도…검찰 수사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2일 14시 46분


수십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 기업 회장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앞서 B, C씨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소재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비서 B씨도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언론 취재를 통해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지난 6월 1심은 이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항에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B씨와 C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했다.

전날 2심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하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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