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생후 2개월 아들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12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22 15:24
2022년 12월 22일 15시 24분
입력
2022-12-22 14:58
2022년 12월 22일 14시 5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했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자식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1시39분께 음성군 맹동면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임신을 알기 전인 지난해 5월까지 5년 동안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양형 부당, 심신 미약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받아들여 형량을 낮춰 판결했다.
[청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바이든 받은 선물에 7.5캐럿 인공 다이아-은쟁반
민주 “공수처 영장 재집행 못하면 경찰 재이첩…경호처는 폐지해야”
법정 선 권도형… 美법무부 “형량 최고 130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