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카페 주인 성폭행하려던 30대, 징역 9년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2일 15시 10분


낮 시간대에 카페에 침입해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22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다만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는 카페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상해하고 결박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당시 카페에 방문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강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나이 등 인적사항이 궁금해 지갑을 열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본 사실이 없고, 카페 내 금고에서 피고인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4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카페에 침입해 업주 B(30대·여)씨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다쳤다. 이어 A씨는 범행 중 B씨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카페에 들어오자 그대로 도주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도주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해 인근 아파트 단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같은날 오후 8시40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대구에 살던 A씨는 범행 당일 인천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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