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한 한의사, 1·2심 유죄→대법 ‘무죄’ 왜?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22일 15시 09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이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관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촬영, 자궁내막의 상태를 확인·진단하는 등 초음파 진단기기로 진료행위를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해 진료한 것을 놓고 ‘면허된 것 이외의 진료행위’라고 판단해 의료법 위반으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2.12.22/뉴스1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해 진단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며 종전 판단 기준에 대한 판례는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춰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행위의 경위 등에 비춰 한의사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전 판단 기준에는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으로 새로운 기준과 차이가 있다.

다만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양의학·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진찰방법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한의학적 진단행위로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이 한의사에게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면서 동시에 본질이 진단용인 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더라도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