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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개월 아들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감형…징역 12년
뉴스1
업데이트
2022-12-22 15:28
2022년 12월 22일 15시 28분
입력
2022-12-22 15:15
2022년 12월 22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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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생후 2개월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했고, 반성하고 있다”며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내가 아기를 죽였다”며 자수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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