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 다니는 거 너무 서럽다”…동급생 극단선택 내몬 고교생들 항소심서 감형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22일 15시 30분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가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고교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2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폭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3년을 선고받은 A군(18) 등 6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은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6개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에서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던 B군(18)에게는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8개월, C군(18)에게는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 D군(18)에게는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2명의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명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1심에 비해 짧게는 4개월의 징역형 감형을 받은 셈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 사건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공탁금을 걸어놓은 점, 이들이 초범인 점, 항소심에서 일부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이 감안됐다.

이들은 광주 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지난 2020년 상반기부터 같은 학교 피해 학생 E군(18)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인 지난해 6월27일까지 E군을 교내외에서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주짓수 기술로 E군의 목을 졸랐고, D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범행 장면을 녹화했다.

일부 가해 학생들은 키 180㎝, 몸무게 90㎏ 이상인 B군의 ‘맷집이 좋다’는 이유로 E군의 어깨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려치거나 교실 내에서 바지를 벗겼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기도 했다.

또다른 가해 학생들은 양손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행위를 ‘기절놀이’라고 칭하며 E군을 괴롭혔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말로 E군의 여동생과 이성친구를 음해했다.

1년이 넘는 기간 가해 학생 10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E군은 지난해 6월 말 지역 한 야산에서 ‘학교에서 맞고 다니는 거 너무 서럽고 창피하다’는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으로 인격이 무숙하고 폭행에 관대한 또래 문화에 영향을 받아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각자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난’, ‘놀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기절시키는가 하면,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단톡방에 올려 웃음거리로 삼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삶을 끝마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루 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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