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담보 설정된 차량 몰래 처분…“배임 아냐” 33년 만에 판례 변경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22 15:33
2022년 12월 22일 15시 33분
입력
2022-12-22 15:33
2022년 12월 22일 15시 3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자동차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하기 전에 자동차를 몰래 처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동산(자동차)을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33년 만에 바뀐 것이다.
22일 대법원 전합은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업가 A씨는 지난 2016년 6월 미납금 채무 변제를 위해 B회사에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속을 하고도 이듬해 자동차를 몰래 처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자동차를 245만원에 매도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회사에 같은 금액의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A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1989년 이 사건처럼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판례를 근거로 1심과 2심도 A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미수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전등록 전에 임의로 이를 처분했다”며 “피해자 회사의 담보 능력이 감소된 이상 이는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또 “양도담보약정의 체결 경위와 내용, 약정 후 B회사와의 거래 관계 등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 이득의 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사건 차량은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으로서 물권 변동의 요건과 절차 등이 부동산과 유사하다”며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쟁점은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전합은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해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부담하더라도, 그런 의무는 자신의 사무일 뿐 피해자 회사와 신임 관계에 기초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전합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닌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민사적 채무불이행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로 재판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합의 판결은 양도담보설정계약 불이행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 등 형사적 책임에 관한 정합성이 확보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내가 대세이자 정답” 다른 사람도 다 내 마음 같을 거라는 착각[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불허에…日정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국토부 책임 의혹…셀프 조사 못 믿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