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기록관에 있어야 할 문건을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있어야 할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이유나 경위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1월께 마무리했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이달 들어 재개했다.
이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한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서 서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으로 2020년 9월22일 오후 6시30분께 문 전 대통령에게 냈던 보고 문건 법원에 제출했다.
대통령 첫 보고 문건에는 북한 수역에서 이씨가 발견됐으며, 북한 측 어부 또는 군인의 ‘살아있으면 건져라’는 취지의 대화가 첩보로 확인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를 토대로 당시 북한 측에서 이씨를 구조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심사 당시 검찰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위법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후 이 문건의 사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나 위법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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