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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 시위 ‘휴전’하기로 했는데 전장연 “유감 표명” 왜?
뉴스1
업데이트
2022-12-22 16:05
2022년 12월 22일 16시 05분
입력
2022-12-22 16:01
2022년 12월 22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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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서울시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방침에 유감을 표했다.
전장연은 22일 논평을 내고 “휴전 하루만에 ‘협박성’ 언론플레이를 접하니 오 시장이 무얼 원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을 때 시위 재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전장연에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휴전’을 제안했다.
같은 날 전장연이 오 시장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휴전’이 성립됐다.
하지만 하루 뒤인 21일 일부 언론을 통해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 서울시가 4억~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보도됐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에서 “하루만에 협박성 언론플레이를 해 유감스럽다”며 “23일 국회 예산이 나오는 걸 보고 서울시의 협박성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측은 손해배상 청구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손해배상이 청구돼 재판도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시위가 피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시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1월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9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서울시에 275개 지하철 역사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에게는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제 조정은 양측이 수용할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전장연은 “서울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 여부를 묻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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