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 전자발찌 착용한 채 여성 강제추행한 50대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22 16:24
2022년 12월 22일 16시 24분
입력
2022-12-22 16:23
2022년 12월 22일 16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남경찰청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5시께 진주시 망경동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40대 여성을 마사지를 해준다고 눕힌 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성범죄로 전자장치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약 2년6개월 가량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여성을 신고를 받고 보호관찰소와 위치를 공유해 이날 오후 6시18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진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내가 대세이자 정답” 다른 사람도 다 내 마음 같을 거라는 착각[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국방부 “체포영장 집행 때 軍-경찰 대치 않도록 경호처에 요청했다”
법정 선 권도형… 美법무부 “형량 최고 130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