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유명 식당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 대가로 교사범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A 씨 부부는 범행을 교사한 B 씨로부터 계좌와 현금으로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여 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A 씨는 ‘병원에 입원 시켜도 좋다’, ‘드러눕게 해라’, ‘못일어나도 좋다’는 말을 듣고 살해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반면 교사한 B 씨는 “범행을 지시한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직접적인 살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아내는 “남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말했다.
A 씨 부부는 교사범인 B 씨와 고향 선후배 사이고,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난 8월부터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A 씨 부부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사건 당일인 16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의 주거지에 숨어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그는 사전에 갈아입을 옷과 운동화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 제주시 동문시장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아내는 차량을 준비해두었다.
A 씨의 아내는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B 씨는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이들 진술의 진위와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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