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금품수수 혐의’ 이정근 재산 10억원 추징보전 인용

  • 뉴시스
  • 입력 2022년 12월 22일 18시 26분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재산 10억여원이 동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 2일 이 전 부총장의 재산 중 1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인 지난 7일 이 전 부총장이 소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재산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총장은 동결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돈이 오고 간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에 대한 알선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중 2억7000만원이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전날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사실상 금품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는 수수 금액에 대해선 검찰이 주장하는 10억여원이 아닌 수천만원 범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월20일 본격적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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