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2일 22시 18분


2020년 1월 1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순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모습. 동아일보DB
2020년 1월 13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권순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모습. 동아일보DB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날 오후 등심위를 개최하고 권 전 대법관의 등록 여부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등심위 위원 간 격론이 있었지만 과반이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 기간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는 대한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의 등심위원들이 권 전 대법관은 이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 9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신청을 접수한 뒤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자진 철회를 요구하기로 하고 두 차례 공문을 보냈다.

대한변협은 공문에서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8차례 만나고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 등을 언급하며 변호사 등록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대한변협은 지난달 28일 권 전 대법관을 등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등심위는 현직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변호사법상 결격사유 여부를 심리해 등록 여부를 판단한다.

이날 권 전 대법관 측 대리인이 등심위에 참석해 대장동 개발사업 연루 의혹 등 권 전 대법관 관련 논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 측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장동 사업이 아닌 김 씨가 준비하던 법률전문지 인수와 관련된 자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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