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3일 03시 00분


“관저인근 이유로 집회의 자유 침해
2024년 5월 31일까지 법 개정해야”
용산집무실-文사저에도 파장 전망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현행 집회시위법(집시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시법 11조 중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옥외 집회 시위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상실할 경우 법적 공백이 우려된다며 2024년 5월 31일까지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1962년 집시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이라는 이유로 집회를 일괄 금지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은 가장 효과적으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막연히 폭력적·불법적이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헌재는 “어떤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관해선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A 씨는 2017년 8월 청와대로부터 약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집시법 1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결정이 현직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것이어서 곧바로 현직 대통령 집무실이나 전직 대통령 사저에 적용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관저#집회시위법#헌법불합치#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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