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심의 공포한 후 28일 0시에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여야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에 오르자 최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구색 맞추기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김 전 지사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인 남은 형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 전 의원과 신계륜 전 의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한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에는 경제인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계에선 경제 6단체 공동명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인과 노조 관계자 등 경제계 인사에 대해선 대체로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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