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떼기 사건’때 이회창, 檢통보 받기전 자진 출석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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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 檢조사 과거 사례는
황교안, ‘패스트트랙 충돌’ 조사 받아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민주당에선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사상 유례없는 폭거(김의겸 대변인)”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드물긴 하지만 전례가 아예 없진 않다”고 설명한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2003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 직전 총재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2년 16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이 전 총재는 검찰의 출석 요구가 없었음에도 2003년 12월 15일 자진해 검찰에 출석했고 “불법 대선자금은 내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한나라당의 회계 담당 실무자와 국회의원 순서로 조사를 진행한 뒤 마지막에 이 전 총재를 부르려 했지만 이 전 총재의 기습 출석으로 허를 찔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검찰은 이 전 총재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했을 뿐 피의자로 전환하지 못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제1야당 현직 대표였던 2019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 및 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황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가 없었지만 자진 출석하면서 2003년 이 전 총재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은 2020년 1월 황 전 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2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고,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차떼기 사건#이회창#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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