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민주당에선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사상 유례없는 폭거(김의겸 대변인)”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드물긴 하지만 전례가 아예 없진 않다”고 설명한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2003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 직전 총재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2년 16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이 전 총재는 검찰의 출석 요구가 없었음에도 2003년 12월 15일 자진해 검찰에 출석했고 “불법 대선자금은 내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한나라당의 회계 담당 실무자와 국회의원 순서로 조사를 진행한 뒤 마지막에 이 전 총재를 부르려 했지만 이 전 총재의 기습 출석으로 허를 찔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검찰은 이 전 총재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했을 뿐 피의자로 전환하지 못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제1야당 현직 대표였던 2019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 및 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황 대표는 검찰의 출석 요구가 없었지만 자진 출석하면서 2003년 이 전 총재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은 2020년 1월 황 전 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2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고,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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